IOWGCA선언문

  • 1 < IO-WGCA/IO-WGCAF/W-GCA 설립 선언문>

    아래의 내용을 선언한다.

    보다 건강하고 푸른 행성 및 세계인을 위해 온실가스 없는 에너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녹색기술상품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각 국가 본부의 기본운영 및 녹색정책에 대한 국제적 당면과제이며 책무이다.

    지구의 외기에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화석연료 사용 및 해양 생태계 손상을 일으키는 해양 이산화탄소,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대기 방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발명과 녹색기술 상품 사용실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므로 각 국가에서도 국제공익수탁신탁법을 근거로한 공익신탁법 등을 통해 법률적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녹색정책은 필수적이고 이미 강제적이다.

    IO-WGCAF/WGCA의 녹색기술상품 실천은 개도국 및 선진국을 포함한 공익을 위해 저 탄소 국제표준 녹색기술상품을 개발, 발굴하고 국제녹색인증을 통하여 전 세계로 공금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는 기후변화가 인류의 건강, 소득과 생활, 고용, 교육, 주택, 빈곤, 성차별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요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인지에서 비롯된다.

    미래 인류의 환경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더욱 더워지는 대기, 더욱 따뜻하고 산성화되는 해양, 높아지는 해수면, 파괴적 날씨 형태인 큰 이상기후, 오존층 파괴로 인한 지구 맨틀 불균형, 지진, 해일, 스나미 등 환경 파괴를 줄이기 위해 현재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의지와 실천에 달려있다.

    하부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는 IO-WGCAF/WGCA는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위협적인 결과로부터 지구와 그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G-77국가들과 WTO가입 국가들 내의 세계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국제표준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녹색기술상품을 사용하며 촉진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부족국가, 최빈국, G-77국가부터 선진국가에 이르기까지 IO-WGCA 헌법 사용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저 탄소 국제표준녹색기술의 진흥 및 장려 가시화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본 국제기구는 인류의 보금자리 지구를 보다 깨끗하고 건강하게 하는 목표를 위해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이용하여 신기술 도입을 위한 강제 및 필수적인 시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WTO, G-77 국가 및 기타국가들로 구성되는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F/WGCA) 회원국은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경쟁 및 독과점을 줄임으로써 세계 경제의 공평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IO-WGCAF/WGCA는 이산화탄소가 없는 녹색산업사회를 위한 녹색기술을 신성장 엔진으로 하여 각국의 경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에너지 생산 및 사용의 새로운 방식 도입을 촉진한다. 장기적으로 IO-WGCA는 국제사회의 평화 촉진의 목적과 더불어 전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전 IO-WGCAF/WGCA 등록은 비엔나협약 규정에 따른 공통 의무이며, 본 기구는 모든 WTO국가 및 G77 회원국내 안전한 형태의 무한에너지인 에어엔진, 수소에너지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저 탄소 국제표준 녹색기술의 새로운 형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기술적 지원을 할 것이다.

    본 국제기구는 국제적, 권역적, 국가적 및 영역별 차원에서 신 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 및 촉진에 대해 12 대표부, 14개 글로벌본부, 글로벌 세계지원본부, 각 국가본부로부터 연구 및 개발, 기술적 지원을 포함하는 녹색기술상품 실천 등 모든 합의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 체제와 관계없이 IO-WGCAF/WGCA의 실천헌법을 인정하는 모든 국가들은 이산화탄소가 없는 에너지 생성 방법의 채택 및 촉진을 통해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최상의 노력을 하는 책무와 실천 의무를 갖게 될 것이다.

  • 2
    IO-WGCAF/WGCA는 조화롭고 집약된 조치를 통해 각국 국민의 건강과 사회복지를 최우선시하는 국제 협력을 확대하도록 국가간 공동 협력 망 구축을 도울 것이다. 이는 국가의 지속사용 가능한 연료를 확보함으로써 획득될 것이며, 특히 G-77 회원국은 유해한 대기 중 탄소 배출을 줄임과 더불어 경제적 독립성을 차례로 강화하게 될 것이다.

    IO-WGCAF/WGCA는 재생가능하고 이산화탄소가 없는 무한에너지 에어엔진, 수소 등 녹색기술상품에 대한 국제산업적 생산 및 사용에 있어 개발도상국이 평등한 권리를 갖도록 형평성 있는 노력을 할 것이다. 또한 본 국제기구는 모든 회원 및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더욱 공고히 하며 전세계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 지구의 자원개발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국제사회의 공조를 도출하는 의무를 갖는다. 최종적으로 본 국제기구는 국제적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3
    IO-WGCA 지침

    < IO-WGCA/IO-WGCAF/W-GCA 지침>

    1. 설립임원 집행부 임원은 IO-WGCAF/WGCA의 특별기관과 지원기관을 포함한 98여개 국제기구을 설립하는 것에 동의한다. 
    IO-WGCAF/WGCA는 녹색의 청정하고 지속 가능한 무한에너지 에어엔진,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 저 탄소 국제표준 녹색기술의 협력, 연구, 개발 및 녹색기술상품 사용실천, 책무이행 촉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본 기구의 헌법과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및 기후변화에 대한 유엔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IO-WGCAF/WGCA의 책임과 일치한다.

    2.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정하의 특허법과 대통령령 제20729호(2008년 2월 29일 발효)의 8조 녹색기술 에 대한 WTO서명 가입국 동시 발동, 시행법령 제9조에 근거한 선행기술의 조사에 일치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효율적 기술을 활용한다. 본 녹색기술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해 세부적으로 온실가스 저감기술, 에너지 사용효율성 기술, 청정생산 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융합기술 포함)을 포함한다.

    3. 특허법 제106조2의1항에서 규정하는 “공공의 이익,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F/WGCA)는 대체기술을 활용하여 대체에너지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촉진 등, 기 공표한 목적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모든 회원은 동의한다.

    4. 본 특허 와 유엔특별기구 WIPO에 등록된 녹색기술과 상품은 사용과 개발지에 사용 됨에 있어 차별 없고 공평한 방식으로 모든 국가, 모든 주, 지방정부의 법인, 전세계 남성 및 여성의 이익을 목표로 한다.

    5.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F/WGCA)는 선진국가 및 개발도상국가의 정부 및 관련 공 기관, 시민사회 및 사적 부문 기관들과 연계하여 변혁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4 6. 연계 회원국내 녹색성장을 가능케 하는 혁신적인 저 탄소 국제표준녹색기술 및 과학의 개발과 촉진은 탄소배출 에너지설비를 확연하게 감소시킴으로써 공익과 인류 건강을 도모할 것이다. 물리적 환경 또는 지구 생물권에 변화를 야기하는 화석연료의 대규모 감소를 통해 본 녹색에너지 생산기술은 자연적 생태계의 복원 및 생산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7. 인류발생적 장애측면에서 본 기술의 적용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축의 저감을 통해 기후체계의 점진적 안정화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다

    8. 최종적으로 이는 기후변화에 자연스럽게 순응하고자 하는 전세계 국가들의 생태계로 하여금 식량생산의 위협을 감소시킬 것이고 한편으로는 무공해 및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세계 국가의 대중에게 경제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9.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F/WGCA)에 대한 본 산업으로부터 재무적 이익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산업에 대한 하부권한 이양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국제적 구호활동을 지원함과 더불어 대중의 건강과 복지 촉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10.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F/WGCA)는 저 탄소 배출기술을 사용하여 녹색의 친환경적 사업운영을 포함하여 건강한 문명사회를 구축하는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할 것이다.

    11. 이는 녹색산업으로 변화하기 위해 국제표준녹색기술을 활용하고 국가의 입법과 법률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모든 회원국 및 이와 밀접하게 연계된 지방정부, 공.사적 기관내의 공공의 관심을 촉진시킬 것이다.

    12.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F/WGCA)는 열정을 가지고 차별 없이 G-77회원국 및 WTO회원국내 프로젝트와 관련한 물적, 인적 교환 및 협력 등을 포함한 평화구축을 촉진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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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방법




    <공고방법>
    IO-WGCA 온라인 오피스 http://io-wgca.org / http://ingo-wgca.org 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 오피스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서울일보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