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WGCA 역사

  • 1 IO-WGCA소개 

    IO-WGCA 설립배경

    지구의 환경문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심각한 안보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지구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녹색기술 상품실천’뿐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세계정상들은 이미 수 년전부터 국제회의 등을 통해 ‘녹색기술상품의실천’은 모든 세계인의 책무로써 최혜국대우를 적용하여 즉시, 당장 실천하여야 한다’는 ‘녹색기술상품실천법’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고, 대한민국은 ‘창조경제 녹색기술상품 사용실천에 대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지방정부의 책무, 제6조 기업의책무, 제7조 국민의 책무, 제8조 타법의 우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녹색기술 상품실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선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실천하기 위해 앞장서는 국가나 단체의 활동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IO-WGCA(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는 실천 헌법인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 헌법’을 공포하고 인류와 우주 유,무기체를 영구히 보존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360개국을 대신하여 ‘녹색기술상품실천’이라는 전세계인의 책무를 강력하게 이행하고 있는 최초의 책무이행 실천국제기구이며, 대한민국에 집행부 이하 12개대표부, 14개 글로벌본부, 세계지원본부 등 주요기관이 책무이행 업무 중이다.


    IO-WGCA 헌법 허가 경위 및 배경

    인류가 기후와 환경변화로 인한 각종문제를 방치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엄청난 재앙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는 인간의 환경 훼손에서 비롯되었다. 이제 기후변화 대응력이 국가신용등급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대를 만났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인구고령화와 기후변화’를 21세기 들어 가장 중요한 현상으로 꼽았다. S&P는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각국의 경제성장과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변수라고 관련보고서에 예시하였다. 

    우리 IO-WGCA(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는 이러한 기후환경의 위험성을 내다보고, 피해들을 예방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국제법상 '헌법'으로 규정될 수 있는 국제법은 유엔에서 결의가 완료되거나 2개국 이상의 국가간 결의가 되어야 하며, 헌법실천이나 헌법목적사업의 실천근거가 허가되어 있어야 한다. 또는 각 국가기관에 '헌법'으로 인정하는 국가기관 심사기관에서 공증된 경우, 또는 대신한 기관 (대한민국의 경우 외교부나 법무부)에 헌법인증 및 헌법사용 동의에 관한 등록증이나 헌법사용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IO-WGCA헌법'은 국제적으로 합법화되어 있는 조약법 등에서 가져온 녹색기술상품 강제책무인 녹색령,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실천 중이며, ‘IO-WGCA 헌법’은 전 세계 360개국을 대신하여 '녹색기술상품 실천에 대한 강제적 책무'와 TRIPs 제31조 '공공의 비상업적 목적일 경우 녹색기술상품에 대하여 권리자 없이 사용가능'을 바탕으로 헌법을 실천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실천하자는 법률적 근거가 총론에 거론되어 있다.

    'IO-WGCA'는 WIPO에 기초과학으로 등록된 전 세계 부족국가 포함 실천되는 국제표준 녹색기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발기되었고, 녹색기술 상품실천을 책무로 규정한 대한민국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녹색기술상품 실천책무인 시행령을 근거로 설립 임원발기인과 집행부가 결정되었으며, 회의록 7호로써 취소불능으로 작성되었다.

    최초로 헌법사용 수탁 등기된 국가는 피지 및 인근 국가이다. 
    2013년 당시 피지가 G77의장국이었으며, 피지수상이 G77의장국 자격으로 2013년 6월 18일 국제공익신탁법에 의하여 IO-WGCA 헌법을 수탁하였고, 대한민국은 2013년 12월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 헌법사용 실천과 목적사업 실천허가를 받아 실천 중에 있다.  'IO-WGCA'는 12개 대표부, 14개 글로벌본부를 포함하여 국제공익신탁법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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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국제공증하여 수탁 등기하므로써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국제기구IO-WGCA(세계녹색기후기구) 기관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시작에 관련된 근거는 녹색법령은 조약법에서 근거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제4조 국가, 제5조 지방정부, 제6조 기업, 제7조 국민의 책무로 비준되어 강제적 녹색법령을 실천하고 있는 국가이기에 녹색책무가 강제적일때 전세계는 최혜국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 녹색법령은 IO-WGCA헌법과도 일치한다. 
    2013년 IO-WGCA선언문과 지침서, 목적사업, 헌장, 규범과 규칙, 시행령 시행규칙과 녹색법령 등,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산하 협정문에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특허관련 녹색기술에 관련한 우선심사 및 전자통신문에 공고방법 등, 모든 근거는 일치하며 대한민국에서 총칙, 선언문, 지침서, 목적, 목적사업, 집행/실행/운영 규정과 규칙 등을 2014년3월15일 온라인으로 공개하였고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전자통신문에 의한 공고로 IO-WGCA(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을 공포하였다. 

    이는 기후 환경법 2000여개, 해양법 150여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련 된 국제법, TRIPs 관련법, 저작권, 디자인, 상표권,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국제글로벌은행헌법 규범과 규칙 등 포함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지적재산권 관리기구 헌법까지이며 그 범위 속에 무한에너지 미자학, 무한에너지 다중우주론까지이며 공포 외에도 대한민국 검찰청 소속 공증사무소 국제공증과 외교부 및 법무부 아포스티유 포함 인증, 각 해당 국가 영사관 인증까지 받아 전 세계 국가로 발송되었고 이미 실천 중이다.

    현재 대한민국 전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 국가와 대륙별 세계본부, 글로벌 세계지원본부 등과 협력을 위하여 각 본부를 두고 있고, 글로벌세계본부에는 설립임원 집행부 이하 12개 대표부, 14개 글로벌본부가 있으며 중국은 33개성에 지원본부가 있으며 아시아 글로벌 세계지원본부 및 동북아 대표부까지 공무를 진행 중에 있다.


    IO-WGCA 회원국이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57개 국가가 FTA협정되어 있고 각 국가는 각기 다른 국가와 FTA가 되어 녹색기술상품 사용에 관한 협정이 완료한 상태로서 100여개 국가가 법무부 아포스티유(Apostille) 적용으로 녹색정책이 적용중이며 중국의 경우 녹색정책이 5대정책에 포함되어 있고 녹색정책 안에는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안보로 규정되어있다.

    전 세계 모든 기후환경 녹색정책과 규정, 규범, 국제법을 근거로 IO-WGCA 로고마크 안에 전 세계 법률을 적용하여 사용 중이며, TRIPs 법을 근거로 지적재산권 보호는 2006년부터 최빈국, 개도국, 부족국가까지 적용되므로써 이미 선진국으로부터 기후환경 개발에 관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IO-WGCA 헌법은 강제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국제기구(비정부간 국제기구 INGO : International Non-Gorvernment Organization)는 일반 NGO단체(비정부기구)와는 다르게 해당국가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의 지적재산권을 해당국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에서 기관 허가해 줌으로써 해당국가에서 IO-WGCA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IO-WGCA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실천기구이며, IO-WGCA 헌법을 실천이행 하도록 전자통신문을 통해 국제 공개되어 실천 중이다. 그러므로 전 세계 WTO협약등 IO-WGCA의 법률로 채택한 국제법상 국제협약이나 조약법에 따르는 모든 국가는 IO-WGCA회원국이며, 온라인이나 전화가 되지 않는 국가만 미 실천 국가로 인정된다.


    IO-WGCA 국제표준산업분류에 대한 이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IO-WGCA 관련 기관의 산업분류는 [국제 및 외국기관(9900)]으로 분류되어있으며, 외국기관은 대한민국 경찰학사전에서 [외국공관(대사관, 영사관, 대표부 등)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으로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 소속된 기관 또는 외국인학교 등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 3 산업분류의 확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 [한국기업데이터(www.kreport.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기업데이터는 대한민국 국책기관 및 민간기관은 물론, 세계 최대 신용평가기관 S&P, 중국 SINOSURE 등과 업무제휴하여 국제적인 기업정보데이타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업평가전문기관이다.